- A
오아시스에서 휴·복학 신청 → 학부(과)장 승인 → 대학 행정실 최종승인 → 본부 최종학적 반영 처리됩니다.
- A
오아시스에서 군입대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하면 됩니다.
※ 휴학일자에 군입대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
수업일수 1/4선 후 ~ 수업일수 3/4선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
-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자: 1/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전에 군휴학 신청(일반휴학 학기 수는 인정되지 않음)
-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: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
Q.
군제대 복학 시기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- A
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해야 합니다.
수업일수 1/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가 있어 학기 수업일수 3/4 이상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
복학 가능합니다.
또한, 구비서류는 오아시스 복학 신청 시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,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(수업일수 1/4선 이전 전역자도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가 있으면 휴가일로부터 복학 가능, 구비서류 동일)
- (예시) 군전역일이 2025학년도 제2학기(2025.9월~2026.2월)인 경우: 2025학년도 2학기 1/4선 이내에 필히 군복학 신청해야 함
Q.
군입대 후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A
귀향 즉시 복학(방학 중이라도 즉시 복학, 귀향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) 하여 학기를 계속 이수하여야 합니다.
다만, 귀향 기간이 수업일수 1/4선 이상인 경우는 일반 휴학 조치해야 합니다. (학부 사무실로 연락)
Q.
휴학만료 후 휴학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Q.
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
- A
인터넷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인 ‘써트피아’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대행수수료 결제 후 바로 출력하는 방법과 PDF 파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A
수강신청 일정은 예비 수강신청(장바구니), 정식 수강신청, 변경(추가)신청, 취소신청으로 나뉘며 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예비 수강신청(장바구니): 2월(1학기) 초순, 8월(2학기) 초순
- 정식 수강신청: 2월 중순, 8월 중순
- 변경(추가)신청: 개강 후 1주일(3월 초순, 9월 초순)
- 취소신청: 수업일수 1/4선 이내 소정의 기간
※ 각각의 일정은 수강신청 약 2주전(1월 중순, 7월 중순)에 공지되며, 정해진 기간외에는 신청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Q.
출석인정(공결 등)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?
- A
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원)장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.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·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
- 2.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
- 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
- 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- 5.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- 6.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(교육실습, 현장 실습, 고적답사 등)
- 7.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8. 다음의 경우
구분 |
세부내용 |
기간 |
결혼 |
본인 |
5일 |
자녀 |
3일 |
출산 |
본인 |
21일 |
배우자 |
7일 |
사망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일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|
3일 |
※ 토요일,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- 9.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
- 10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(원)장이 인정할 때
Q.
재학 중 취업이 되었는데 출석인정이 가능한가요?
- A
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.
- 적용대상: 학부학생(수의과·의과·치과·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은 제외)
- 출석인정 범위: 마지막 1개 학기에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
※ 정규학기만 적용하고, 계절수업·특별학기는 제외
-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: 취업통보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,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학과사무실 비치)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출석인정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출석인정 기간 동안 과제물 제출 등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하며, 출석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. 평가에 대한 부분은 교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