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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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

편입학

편입학

모집학년

3학년

지원자격 제한

  • 전적(출신)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
  • 원서접수 개시일 현재 우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인 자
    *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(단, 합격 후 졸업증명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)
  • 전형별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
  • 구비서류를 기일 내 제출할 수 없는 자

일반편입학(정원 내)

  • 4년제 대학(방송통신대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(4개 학기)이상 수료(예정)하고, 우리 대학의 학점 취득요건(65학점 이상)을 모두 충족한 자
    • 외국 4년제 대학 출신자는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, 졸업학점의 1/2 이상을 취득한 자
  •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    • 3년제 전문대학(학과)에서 2년을 이수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
    •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한국의 전문학사에 준하는 전문학사 취득자에 한함
 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 교육법」에 의하여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전문학사학위과정: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  • 학사학위과정: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
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 50조의 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(예정)한 자

일반편입학(정원 외)

농어촌학생
  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가목 해당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 학생 전형(정원 외)으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
    • [ 1유형 ] 또는 [ 2유형 ]에 해당되는 자
기회균형선발
(구비서류 확인)
  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라목 해당자
    • 서류제출 마감일 전까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
  1.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호(수급권자) 또는 제 2호(수급자)의 가구 학생
  2. 2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)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
  3. 3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
특성화고교졸업자
  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나목 해당자
    • 「초 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를 졸업한 자
    • 우리대학교에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한 기준학과의 일치하는 특성화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였거나,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우리 대학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다고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자
    •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(정원 외)으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
특성화고졸재직자
  •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해당자
    •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재직자(정원 외)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

학사편입학(정원 외)

졸업요건

국내·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소지(예정)자 (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성적요건

전적대학(학점은행제, 독학사 포함)에서 이수한 전 학년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(100점 만점으로 환산)

공인영어 시험요건
  •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
    • 공인영어시험: NEW TEPS, TOEIC, TOEFL(IBT) 중 택 1
  • 위 모집요강은 2025학년도 모집 기준으로, 매 해 달라질 수 있음
  •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