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(공결 등)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?
관리자2025-05-02조회 3
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원)장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.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·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
- 2.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
- 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
- 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- 5.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- 6.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(교육실습, 현장 실습, 고적답사 등)
- 7.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8. 다음의 경우
구분 세부내용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3일 출산 본인 21일 배우자 7일 사망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3일 ※ 토요일,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- 9.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
- 10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(원)장이 인정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