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학 중 취업이 되었는데 출석인정이 가능한가요?
관리자2025-05-02조회 4
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.
- 적용대상: 학부학생(수의과·의과·치과·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은 제외)
- 출석인정 범위: 마지막 1개 학기에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
※ 정규학기만 적용하고, 계절수업·특별학기는 제외 -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: 취업통보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,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학과사무실 비치)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출석인정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출석인정 기간 동안 과제물 제출 등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하며, 출석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. 평가에 대한 부분은 교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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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(공결 등)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