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공진로설계' 교과목 운영기간에 따른 학점취득 기준
'전공진로설계' 교과목 운영기간 (21.1학기부터 적용) |
학점취득 기준 |
비고 |
잔여학기 2학기 이하 |
적용하지 않음 |
미이수시 성적표에 FAIL은 표기되나 졸업가능 |
잔여학기 3학기 또는 4학기 |
1학점(2학기) 이상 필수 |
기준 미충족시 졸업불가 |
잔여학기 5학기 이상 |
2학점(4학기) 이상 필수 |
※ ‘전공진로설계’ 교과목의 운영 여부에 변동이 없는 학과 소속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점취득 기준으로
운영 여부가 변경된 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학과에 문의 바람
- 잔여학기는 21.1학기부터 적용하여 졸업 시까지 취득학기수로 계산
- 단, 8학기 까지 적용하여, 기간 내 국내외 교류학생 파견학기는 제외
(파견학기는 전.진.설 대신 진로개발및상담’이 일괄 수강신청 되니, 미이수하여 Fail 성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>> 반드시 PASS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