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입학
모집학년 : 3학년
지원자격 제한
· 전적(출신)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
· 원서접수 개시일 현재 우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인 자
· 전형별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
· 구비서류를 기일 내 제출할 수 없는 자
일반편입학(정원 내)
4년제 대학(방송통신대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(4개 학기)이상 수료(예정)하고, 우리 대학의 학점 취득요건(65학점 이상)을 모두 충족한 자
- 외국 4년제 대학 출신자는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, 졸업학점의 1/2 이상을 취득한 자
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3년제 전문대학(학과)에서 2년을 이수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 교육법」에 의하여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전문학사학위과정: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- 학사학위과정: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
「고등교육법」 제 50조의 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(예정)한 자
일반편입학(정원 외)
농어촌학생 |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가목 해당자 -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 학생 전형(정원 외)으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|
기회균형선발 (구비서류 확인) |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라목 해당자 - 서류제출 마감일 전까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호(수급권자) 또는 제 2호(수급자)의 가구 학생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)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|
특성화고교졸업자 |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나목 해당자 -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(정원 외)으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|
특성화고졸재직자 |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29조 제 2항 제 14호 다목 해당자 -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재직자(정원 외)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|
학사편입학(정원 외)
졸업요건 |
국내·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소지(예정)자 (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공인영어 시험요건 |
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- 공인영어시험: NEW TEPS, TOEIC, TOEFL(IBT) 중 택 1 |